Tiger
  • 홈
  • 태그
  • 메뉴 닫기
  • 글작성
  • 방명록
  • 환경설정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
      • IT 사용법
      • 세금절세
      • 부업
      • 최신 뉴스
      • 건강뉴스
      • 유튜브
  • 홈
  • 태그
  • 방명록
반응형
세금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부동산등록의 경우 부동산 가액에 의하고, 저당권설정 경우에 등에 있어서는 채권금액, 말소등기 등에 있어서는 건수가 과세표준이 된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조례로 정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가.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2023. 1. 11. 16:56
  • «
  • 1
  • »
반응형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
    • IT 사용법
    • 세금절세
    • 부업
    • 최신 뉴스
    • 건강뉴스
    • 유튜브
애드센스 광고 영역
반응형
Powered by Privatenote Copyright © Tiger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