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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조합원의 개념에 대해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조합의 법인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하고, 조합의 명칭에 반드시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로 위에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에 조합의 등기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설립 목적 / 조합의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설립 인가일 /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전문 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일반적으로 조합설립 전에는 토지..

2023. 6. 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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