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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장 군수 등을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정비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부시장·부지사·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은 정비 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 1호 제 3호 및 제 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
2022. 11. 7.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