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 개요
동인천역 일원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은 지역 활성화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한 요소인 사업의 종류, 위치, 규모와 함께 추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의 종류 및 시행자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은 공익 사업으로 분류되며, 인천광역시가 주요 시행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도시재생과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인천도시공사가 수탁자로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도시 개발은 미래의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 일반적인 도시 개발의 중요성
사업 위치 및 규모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및 중구 인현동에 걸쳐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면적은 93,483㎡로, 이는 도시개발을 통해 상업 및 주거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지점으로 여겨집니다. 이 지역은 과거의 도시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소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업 기간 및 추진 계획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은 2024년 구역 지정이 이루어진 후, 2029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보상절차와 개별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보상은 2025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아래는 사업 추진 계획의 간략한 표입니다.
이처럼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공익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보상대상 및 열람 정보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상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이 섹션에서는 보상대상 토지 목록, 열람시간 및 장소 안내, 그리고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
보상대상 토지 목록
이번 보상계획에서 포함된 보상대상 토지 목록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88필지의 토지가 해당되며, 다음과 같은 필지들이 포함됩니다:
“토지의 세부 내용은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 목록에 포함된 토지는 보상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열람 장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시간 및 장소 안내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열람기간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 열람시간:
- 10:00 ~ 12:00
- 13:00 ~ 17: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 열람장소:
- 인천도시공사 보상처 보상1팀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97-2 영프라자1, 3층
- 연락처: 032-260-5472~3, 5480
- 인천광역시청 글로벌도시국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원도심개발1팀
- 주소: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구월동 1138) 본관5층
- 연락처: 032-458-7252
- 인천광역시 동구청 안전도시국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전략팀
-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109-2) 본관4층
- 연락처: 032-770-6667
이의신청 방법
열람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 열람 불가)
- 이의신청 기간: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의신청 방법: 인천도시공사 보상처 보상1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기한 내에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상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에 주의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대상 확인하기이의신청 및 보상시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의신청 및 보상시기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
이의신청 절차 안내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 서류를 열람하여야 하며, 열람 기간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 기간: 2025년 1월 24일(금) ~ 2025년 2월 10일(월)
- 열람 시간: 10:00 ~ 12:00, 13:00 ~ 17: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 열람 장소:
- 인천도시공사 보상처 보상1팀
- 인천광역시청 글로벌도시국
-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재생혁신과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인천도시공사 보상처에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아니면 열람이 불가합니다. 단, 소유자의 위임장 제출 시에는 대리인의 열람도 가능합니다.
보상 착수 시기
보상 착수 시기는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보상시기는 보상계획 공고 후의 법률 절차 및 진행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률 규정 설명
이번 보상계획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법은 토지 소유자와 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사업에 의한 보상을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 및 열람: 제15조에 명시된 대로, 토지 소유자는 열람 기간 동안 내용을 검토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상액 산정: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3곳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보상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보상금 지급 방법: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소유권이전등기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확한 정보와 빠른 대응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각종 절차를 면밀히 따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추가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의신청 방법 확인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은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섹션에서는 감정평가 절차, 현금보상 및 대토보상의 개요, 그리고 보상금 지급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절차 설명
감정평가는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감정평가법인 선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법에 따라 세 명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합니다. 이들 각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을 내어 최종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 공유: 감정평가액이 결정되면, 이 내용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됩니다. 이때 소유자는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정평가는 보상금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현금보상 및 대토보상 개요
보상금 지급 방식은 주로 현금보상과 대토보상으로 나뉩니다.
현금보상
현금보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기준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보상
- 영업보상 및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권리보상
보상 절차는 보상계획 공고 → 감정평가 완료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 → 보상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토보상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법 제63조에 따라 시행되며, 이후 별도로 공고될 예정입니다. 이 방식은 주로 토지를 새로운 장소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상방법의 선택은 토지 소유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되며, 적절한 정보를 통해 선택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 절차 안내
보상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은 비록 소유권 이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에는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과정은 보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상에 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정보 자세히 보기추가사항 및 문의처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보상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유의사항과 문의처를 안내드립니다. 불편한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보상계획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 기간: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에 조서의 내용을 반드시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분증 제시: 열람 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 시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 보상절차의 중요성: 보상금 지급은 法에 따른 절차를 따르므로, 정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권리를 지킨다.” >
- 보상액 산정 방법: 감정평가를 기반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감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및 연락처
보상계획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수 있는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위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
법률적 지원 안내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화창에 문의하시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피수용자 입장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 손실보상금 증액 및 보상계획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전화로 문의 주세요.
- 전화번호: 010-4610-2077
- 전화번호: 010-9468-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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