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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비사업 시행 절차 7,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사용·수익의 중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시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

2022. 11. 10.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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