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부동산등록의 경우 부동산 가액에 의하고, 저당권설정 경우에 등에 있어서는 채권금액, 말소등기 등에 있어서는 건수가 과세표준이 된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조례로 정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가.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2023. 1. 11.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