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중과세율,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사치성재산 취득, 법인의 주택 취득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율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으로의 인구•경제력 집중 규제와 지방으로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취득 자산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공업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 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 ..
2022. 12. 13.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