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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비사업 시행 절차 5,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햑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철거죈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분..

2022. 11. 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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