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햑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철거죈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분양신청의 절차: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문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분양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물(주택을 제외한다)을 분양받으려는 때에는 ②의 절차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10펴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납입하였으나 정하여진 비용부담액을 정하여진 시기에 압입하지 아니한 자는 그 납입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지 및 건축물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 투기과열지구에서 재분양신청 제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에서 재분양신청 제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분양대상자 선정일은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
5.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관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숭 없는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소을 제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 100분의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 100분의 10.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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