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법, 주택의 종류, 리모델링
주택법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 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1년 제정되었다.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정한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
2022. 10. 31.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