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세율의 특례, 세율 적용
세율의 특례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 물건이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 로써 판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는 형식적 취득으로서 환매 전에 2% 납부했으니까 등기만 하라는 것이다) ..
2022. 12. 14.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