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후 신고시에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십만분의 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시설이용회업권 등이다.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
2022. 12. 21. 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