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면 내야 하는 세금인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살펴봅니다. 과세대상의 취득시기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과세표준의 산정시기가 되며,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취득시기는 취득세 과세대상의 취득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정한 사서..
2022. 12. 6.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