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비사업 시행 절차 5, 관리처분계획인가 수립기준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선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일반 분양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분..
2022. 11. 10.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