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 자격정지의 기준, 감독상의 명령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격의 취소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계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보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
2022. 11. 13.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