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 자격정지의 기준, 감독상의 명령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격의 취소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계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보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셔야 한다.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6
자격의 정지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유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인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거래규모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바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격정지의 기준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자격증 지 6월.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월.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3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3월.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3월.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정지 6월. 금지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6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에 의하면 모든 자격정지 사유는 6월에 범위 안에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에 그 자격정지의 기준을 위반사유에 따라 3월 또는 6월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해도 되며 그 기준을 묻는 경우에는 3월 또는 6월로 답하면 된다.
감독상의 명령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정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중개사무소조사•검사 증명서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 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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