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기준, 겸업 제한, 고용인의 신고, 인장등록
중개업,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중교 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기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 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인이 중..
2022. 11. 10.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