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중교 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기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 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일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중개사 공인중개사 일 것.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설등록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한 경우. 중개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미성년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원 또는 임원 중 등록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이 될 수 없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 만을 둘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의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들 수 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 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확인서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을 첨부하여야 한다.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 다만,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계 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하는 방법.
분 사무소의 설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의 수료 확인증 사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의 분사무소를 확보하여 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
법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의 규정된 업무와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등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할 수 없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그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인장의 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학인을 요청 하여야 한다.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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