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 대상물의 확인 설명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법령에 정해진 확인•설명사항을 분석하고 확인하여 이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는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거래계약의 체결을 위한 과정이며,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아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
2022. 11. 11.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