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공시설의 귀속, 국·공유지 우선 매각 및 임대
공공시설의 귀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또는 물품으로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외의 모든 물건을 국유재산이라고 한다. 국유재산법에서는 이러한 국유재산을 총괄청 ·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권자로부터 당해 연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용도폐지된 국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해당 건물은 국유재산법령상 건축물대장 등록대상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대장등록 하여야 한다.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
2022. 11. 6.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