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비구역 등의 필수적 해제,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지정권자의 정비구역의 필수적 해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제 35조에 따른 조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
2022. 11. 6.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