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2. 11. 6. 15:30

정비구역 등의 필수적 해제,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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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지정권자의 정비구역의 필수적 해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제 35조에 따른 조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구청장 등은 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의 임의적 해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스스로 개량방식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설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정비구역 등의 해제의 효력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정비구역 등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제스스로개량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 등이 해제·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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