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록의 취소 절대적 등록취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중으로 중개 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경우. 5.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
2022. 11. 15.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