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2. 11. 15. 20:16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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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

 

절대적 등록취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중으로 중개 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경우.

5.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겸업을 한 경우.

5.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6.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요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7.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8.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9.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 여야 한다.

 

 

 

업무의 정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 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으로 등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계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계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을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6.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9.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1.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 조치 또는 과징금을 받은 경우.

13.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의 기준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는 업무정지 6개월이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이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이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업무정지 6개월이다.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이다.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이다.

거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이다.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이다.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이다.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루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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