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청구, 토지에의 출입, 토지매수 업무 위탁
매도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도청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매도청구권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60일 이내에 행사해야하며 2개월간 협의기간을 거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상금 문제나 법적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여부를 검토하거나 혹은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2022. 11. 6.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