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 행위가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이때도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 오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을 막으려는 의도이지만 신고자 입장에서는 신고유인이 거의 없는 셈이다. 2021년 3월 9일 이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건 중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집값 담합 행위나 허위매물 신고 등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행위 그리고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유형 등 관련법 위반자 2400여명이 적발되었다.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거래를 체결한 뒤 취소하는 일..
2022. 11. 21. 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