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2. 11. 21. 08:0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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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 행위가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이때도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 오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을 막으려는 의도이지만 신고자 입장에서는 신고유인이 거의 없는 셈이다. 2021년 3월 9일 이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건 중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집값 담합 행위나 허위매물 신고 등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행위 그리고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유형 등 관련법 위반자 2400여명이 적발되었다.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거래를 체결한 뒤 취소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와 온라인 커뮤니티 상의 가격 담합 및 중개수수료 협의금지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운영할 수 있다.

신규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구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발생일시•장소 및 그 내용.

3.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 보안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다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인이 보완요청의 사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3.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

4. 신고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신고센터는 시도지사 및 등록 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규정

이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위탁받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란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신고센터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설치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를 말한다.

신고시스템이란 신고접수 등 신고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운영체계를 말한다.

신고인이란 신고센터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담당자란 신고 접수 및 상담, 신고사항 처리 등 신고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신규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고센터의 업무는 시장관리처 신고센터운영부가 수행한다. 다만, 신고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는 ICT개발부가 수행한다.

신고센터 운영부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의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4. 그 밖에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ICT 개발부 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신고시스템의 설계•구축.

2. 신고시스템의 운영 관리.

3. 신고시스템의 보안관리.

4. 그 밖에 신고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업무분장요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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