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1.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
2022. 11. 6.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