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2. 11. 6. 16:40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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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1.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 각 목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면적,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 재생 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분양가격 산정방법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택지비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공급 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다만, 택지 매입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가격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택지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택지비는 주택단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경매·공매 낙찰 가격.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그 밖에 실제 매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건축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형 건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다음 각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 하여야 한다.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 하여야 한다.이 경우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으로 한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별 기본형 건축비를 말한다. 구은 자치구의 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 택지비.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공시를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는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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