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업계획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성 해당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기본방향 또는 추진전략 대로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오후 3시 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으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
2022. 11. 6.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