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승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성 해당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기본방향 또는 추진전략 대로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오후 3시 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으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에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 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구별 공사계획서. 입주자 모집 계획서. 사용검사 계획서. 승인받은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계획을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 1항 또는 제 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단독주택 : 30만 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은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제 2조제 16호에 따른 한옥. 공동주택: 30세대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연립주택 또는 단지형다세대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해당 주택 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 단지에 진입도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 m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이상일 것. 폭 4 m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 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 거리가 200m 이내의 일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주택 건설 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300세대미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으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일 것. 농어촌정비법의 다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경우. 주택 건설 규모를 산정할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 사업 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 호수 또는 세대수 부모를 주택건설 부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 사업주체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은 사업주체와 그 법인의 임원.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표본 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사 설계도서는 제외한다. 신청서. 사업 계획서.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공사 설계도서. 다만, 대지 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적은 서류.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사업 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협의에 필요한 서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주택조합 설립인가서.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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