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이라는 것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에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2022. 11. 7.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