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이라는 것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에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경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공공 참여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시행구역이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토지등소유자이라는 것은 다음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에 지상권자를 말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주민 합의체는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빈집 밀집 구역이라는 것은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노후·불량건축물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밀집 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 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정비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밖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노후·불량건축물 회수가 해당 사업 시행 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만, 소규모 주택 정비관리 지역을 경우에는 100분의 15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에 1.8배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의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기존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연립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세대.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채(단독주택 호수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단독 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단독 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단독주택, 연립 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해당 사업 시행 구역에 나대지를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로서 그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일 것.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나대지. 노후·불량건축물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빈집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그 밖에 지형여건·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나대지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가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계획이 승인 고시된 지역인 경우이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할 수 있다.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기존 주택이 모두 주택법의 공동주택인 경우: 20세대. 기존 주택이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로 본다. 소규모 주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 제 7호의 주택 단지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기존주택을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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