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당권 설정의 제한,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저당권 설정의 제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 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2022. 11. 6.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