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절차,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공동주택 리모델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이경우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2022. 11. 7.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