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2. 11. 7. 12:44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절차,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공동주택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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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이경우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 밖에 주민 공람 절차 등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대도시의 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도지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지역의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도시의 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세대수 중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기 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지원.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권리변동 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 의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권리변동 계획에 따른다.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대지사용권 및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하여는 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규약 따른다. 임대차 계약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한 경우로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리모델링 건축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대차 계약 당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임대차 계약 당시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리모델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한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법인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조합은 리모델링주택 조합으로 본다. 관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 외의 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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