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토지등소유자는 다음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실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소규모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국유지·공유지가 포함 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양여 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관리 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
2022. 11. 7.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