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2. 11. 7. 14:10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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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토지등소유자는 다음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실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소규모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국유지·공유지가 포함 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양여 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관리 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도 주민합의체 구성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구역에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 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말한다. 주민 합의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민합의체 명칭.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범위. 주민합의체 목적 및 사업내용.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자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주민합의체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방법. 주민 협의체의 의결 사항 및 의결 방법. 그 밖에 주민합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주민합의체 대표자는 제 5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민합의체 대표 전화 주민합의체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 신고를 시장 군수 등에게 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등은 제 5항에 따라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가 있거나 해산 신고가 있은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후 공부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 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설립인가는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로 본다.

 



조합 설립인가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개최하고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시행 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일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관.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택 단지에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동의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등소유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재개발사업에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설립된 조합이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시장 군수 등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 의결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주택법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조합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에 같은 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등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총회 소집 절차·시기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 군수 등은 조합 설립인가를 하는 때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부해 고시하여야 한다. 다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조합 설립인가 및 그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합 설립인가 후 취소 등

조합설립인가는 재개발 사업 진행 절차 중 하나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구역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통상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전단계이므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된 사업 시행 구역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시정, 조합의 해산 등 필요한 조치명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심의 또는 통합 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청산절차를 이응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 군수 등조합설립인가를 취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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