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 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게랑 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주택 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
2022. 11. 7.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