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무위탁, 포상금, 수수료
업무위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위탁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간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 야 한다. 1.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2. 협회. 3.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의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과목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 하여야 한다.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교육과목과 관..
2022. 11. 19.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