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위탁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간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 야 한다.
1.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2. 협회. 3.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의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과목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 하여야 한다.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교육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 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칠급 이상을 공무원으로 육개월 이상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밖에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주택관리사•건축사•공인회계사•법무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1개 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포상금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 받은 자.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
5.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
6.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계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안을 유도하는 행위.
나.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 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마.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수수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공인중개사자격증에 재교부 를 신청하는 자.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5.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6.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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