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운영위원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법률•회계•금융•보험•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 1. 사업계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공제약관 공제규정의 변경과 공제와 관련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공제금, 공제가입금, 공제료 및 그 요율에 관한 사항..
2022. 11. 17.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