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법률•회계•금융•보험•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
1. 사업계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공제약관 공제규정의 변경과 공제와 관련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공제금, 공제가입금, 공제료 및 그 요율에 관한 사항.
7.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8.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협회의 회장.
3.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부동산 분야 또는 법률•회계•금융•보험 분야를 전공한 사람.
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소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공제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회의 때부터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제사업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며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 2. 자산 예탁 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 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을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경우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공제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상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 확보에 관한 사항.
협회는 다음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지급여력 비율은 지급여력 금액을 지급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며 지급여력 금액과 지급여력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지급여력금액은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급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은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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