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비사업,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
1.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책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스스로 개량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이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정바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이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관리처분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
2022. 11. 5.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