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4. 12. 24. 09:53

정비사업이 무엇이고, 그 변천 과정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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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이란?

낡은 동네나 건물들을 새롭게 정비하여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여러분의 동네에서 보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바로 이런 정비사업의 한 종류랍니다.

 

 

 

정비사업의 변천 과정

1. 우리 동네를 새롭게 바꾸는 방법이 처음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2003.7.1~2012.8.1)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2가지의 새로운 방식이 추가되었어요.(2012.8.2~2018.2.8)
• 최초 4가지 사업에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가되어 총 6가지가 되었다.

 

지금은 어떤 종류가 남았을까? (2018. 2.9~현재까지)
새로 추가했던 방법들이 생각만큼 효과가 없어서, 비슷한 사업끼리 합치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 가지로 줄어들었어요:

 

 

정비사업의 종류

 

1.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과 동네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사업이에요. 법적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는 여러 정비사업 중 하나인데, 주로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본 시설이 부족하고, 오래된 건물이 빽빽하게 몰려 있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고쳐 주는 게 목적입니다.

 

왜 이 사업을 할까?

 

  * 저소득층 주민이 모여 사는 동네는 건물도 낡았고, 도로나 상하수도 등 필수 시설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 사업을 통해 이런 지역을 정비해서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주거환경 자체를 보전·정비·개량하려고 하는 거예요.

 

 

*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몰려 있는 곳에 공동이용시설(: 주차장, 놀이터 등)을 새로 만들거나 확충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떤 지역이 대상일까?

 

법적으로는극히 열악한 정비기반시설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요. , 도시 안에서도 정말 살기 힘들 정도로 시설이 낙후된 곳들이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추진됩니다.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될까?

 

정비구역 지정: 먼저 개선해야 할 지역을정비구역으로 정합니다.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이 지역을 어떻게, 어느 순서로, 어느 정도 규모로 개선할 것인지를 계획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 인·허가 절차를 거칩니다.

 

시행: 허가를 받고 나면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업만의 특징은 뭘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 공공성을 더 강조합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민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요.

 

단순히 집을 새로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질 전반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설과 자원을 확충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결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집도 오래되고 도로·수도 시설도 낙후된 지역을 살기 좋게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쉽게 말해서,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몰려 있고,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본 시설도 부족한 지역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 지역을 개선해서 사람들의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도시 기능도 되살아나게 하려는 거죠. 아래 내용을 한 번 살펴볼게요.

 

 

 


2.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로, 열악한 정비기반시설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법적 정의:

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열악한 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해요.


목적: 

주거환경을 더 쾌적하게 만들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면서, 상권도 활성화하고, 그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데 있어요.

 

 

대상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 건물들이 너무 낡고 위험해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역이에요.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해 재난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지역.: 예를 들어, 좁은 도로나 낙후된 상하수도 때문에 사고나 재난 우려가 있는 지역.


시미관을 훼손하거나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건축물 밀집 지역: 오래되고 흉물스러운 건물이 몰려 있어서, 주변 상권이나 지역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곳도 포함돼요.

 

 

주요 절차


정비구역 지정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이 지역은 꼭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기본계획에 맞춰 정비구역으로 정해요.


정비계획 수립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담은 세부 계획을 짜요.


사업시행인가
재개발조합을 만들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뒤에, 공식적으로 사업 인가를 받아요.


공사 및 준공
실제로 건물을 짓고 도로를 정비하는 등 공사가 진행되고, 다 끝나면 사람들이 새 건물에 입주하고 새로운 동네에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재개발사업과 다른 정비사업의 비교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환경 개선에 초점.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포괄적으로 개선​​.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된 공동주택을 철거·재건축.

 

 

 

재개발사업의 특징


공공성 강화:
‘공공재개발사업’이라면, 지자체나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기도 하고, 각종 공공시설(주민센터, 공원 등)도 지어요.

 


사회적 영향:
원주민의 이주 및 재정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해요.

 

 

 

 

 

 

3. 재건축 사업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공동주택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법적 정의: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주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해요.


공공성을 강화한 경우 공공재건축사업으로 시행됩니다​​.

 


목적:

주거 환경의 현대화 - 건축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오래된 건물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서 안전이나 편의시설 측면에서 한계를 느끼기 쉬워요.


안전한 생활공간 제공 -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 중에는 내진설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구조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해지죠.


주민 편의를 높이고, 도시미관 개선 -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 중에는 내진설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구조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해지죠.

 


대상 지역: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 노후화된 건물

 

내진성능 미비 및 구조적 결함으로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건물.

 

기존 주택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재건축이 더 경제적인 경우​​.

 

 

재건축사업의 추진 절차

안전진단:
노후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진단해 재건축 필요 여부를 판단.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른 평가 시행​​.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조합 설립: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사업 추진.


사업시행인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받음.


분양 및 공사: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를 대상으로 분양 절차 진행 후 공사 착수.


준공 및 입주:
공사 완료 후 입주 시작 및 관리 단계로 전환​​.

 

 

공공재건축사업의 특징

 

공공재건축사업은 재건축 사업에 공공이 직접 참여하여, 민간 주도의 재건축사업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주거 복지와 공익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재건축사업이 갖는 주요 특징입니다.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며,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시설의 공급 비율을 높인다.

재건축 사업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건, 단순히 민간 업체나 조합만으로 진행하던 사업에 국가나 지자체(예: LH, SH공사 등)가 함께 손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공공의 힘이 더해지면, 재건축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속도도 빨라지죠.

 

 

사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도서관, 복지관, 공원 등)을 더 많이 짓게 되면서,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성’이 강화돼요.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도 더 잘 돌볼 수 있고,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결국, 이런 공공재건축사업은 ‘수익’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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