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시행방식의 전환, 정비기금의 설치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 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퇴거 예정시기 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 시기를 포함한다. 제 19조에 따른 행위 제한. 제 39조의 따른 조합원의 자격. 제 70조 제 5항(지상권•젠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 기간. 제 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 받을 관리의 산정 기존일. 그 밖의 거래 상대방의 관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 1항 각 호의 사항을은 공인중개사법 제 25조 제..
2022. 11. 9.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