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 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퇴거 예정시기 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 시기를 포함한다. 제 19조에 따른 행위 제한. 제 39조의 따른 조합원의 자격. 제 70조 제 5항(지상권•젠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 기간. 제 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 받을 관리의 산정 기존일. 그 밖의 거래 상대방의 관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 1항 각 호의 사항을은 공인중개사법 제 25조 제 1항 제 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으로 본다. 재개발 사업 등의 시행 방식의 전환. 시장 군수 등은 제 28조제 1항에 따라 사업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요구가 있어 제 23조 제 2항에 따른 재개발 사업의 시행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행 방식의 전환을 승인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 1항에 따라 실행 방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 74조 제 1항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시행자는 제 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 방식을 전환하려는 경우에 재개발 사업이 완료 된 부분은 제 83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사 완료의 고시를 하여야 하며, 전환하려는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행방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제 3항에 따라 공사 완료에 고시를 한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86조제 3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에 따라 제 86조에 따른 이전이 된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 23조 제 1항 제 4호(관리처분방식)의 시행 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 4조 및 제 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장 및 군수도 필요한 경우에는 장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 17조 제 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제 55조 제 1항, 제 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 6 제 2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94조의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 분의 일부. 제 98조에 따른 정비구역( 재건축 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공유지 매각 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제113조의2(건설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같은 법 제 4조 제 3항 및 제 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지방세법 제 69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법 제112조( 같은 조 제 1항 제 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그 밖의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 따른 정비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기본 계획의 수립. 안전 진단 및 정비 계획 수립.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그 밖에 이 법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임대주택을 건설•관리. 임차인의 주거안정지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징수. 주택 계량에 지원.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44조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주택법 제 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 진단 지원. 금품 •향응 수수행위에 따른 신고 포상금의 지급. 정비기금의 관리•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정비 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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