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용부담, 정비기반시설
비용부담 비용부담의 원칙.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임시거주시설. 비용의 조달.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의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
2022. 11. 9. 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