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2. 11. 9. 23:53

비용부담, 정비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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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비용부담의 원칙.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임시거주시설. 비용의 조달.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의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은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4/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시장·군수등은 자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비의 일부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부담의 비율부담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은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등기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와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정비기반시설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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