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위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 인력 등의 기준을 갖쳐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설립에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에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에 지원.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시장 군수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에 업무...
2022. 11. 9. 21:40